현대자 남양만부지 백만평/「업무용」으로 구제
수정 1993-01-14 00:00
입력 1993-01-14 00:00
은행감독원은 13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금융제재를 받고있는 현대자동차의 남양만부지 1백만평을 업무용으로 구제해 주는 대신 6백억원 상당의 자구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최근 상공부·재무부등 당국이 이를 업무용으로 전환시켜 주기로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감독원은 여신관리규정에 의거,지난 90년 5·8조치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매각토록 돼있던 이 땅을 주행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 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자구의무를 매기기로 했다.
현대측의 자구노력분은 이 땅의 공시지가액인 3백억원에 대해 다른 부동산을 팔 경우 땅값의 1백%,유상증자나 계열사를 처분할 경우 땅값의 2백%인 6백억원이다.
경기도 화성군 장덕리에 있는 1백2만6천여평의 남양만 부지는 현대측이 간척지를 매립,자동차 주행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4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고 5·8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팔지않아 90년부터 연간 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왔다.
1993-0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