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출신 현역중부 134명/“인사차별 부당”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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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3 00:00
입력 1993-01-13 00:00
◎육사­학군보다 진급늦어

조해운중위(육군보병5사단소속)등 육군 제3사관학교출신 현역중위 1백34명은 12일 국방부가 지난 1일자 군인사에서 같은해 임관한 육사출신 등은 모두 대위로 진급시킨 반면 진급대상자였던 자신들을 승진에서 빠뜨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장교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제3사관학교 6기생으로 88년2월에 소위로 임관한 조씨등은 청구서에서 『올해 1월1일자 인사에서 군경력이 같은 육사45기와 학군장교 27기는 모두 대위로 진급한 반면 3사출신은 전체6백72명중 85명만이 대위로 진급됐다』면서 『이는 출신성분에 따라 인사에 차별을 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99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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