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 신고지침
수정 1993-01-13 00:00
입력 1993-01-13 00:00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돼있어 세원 관리가 취약한 성형외과 의사·한의원·학원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신고기준율은 지난해 보다 평균 7.6% 올렸다.
국세청은 12일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사업자(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지침을 마련,신고 마감일인 오는 2월1일까지 지난 한햇동안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준율 보다 낮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규모 사업자로 분류된 의사·변호사·세무사등과 3천6백만원 초과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수입기준이하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전담반을 투입,탈세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영세사업자 가운데 자유직업인(연예인·직업운동가등)등 15개 종목은 지난해보다 신고기준율의 상승 폭을 높였고 축산·산매업등 16개 종목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 상승률을 낮췄다.또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서울은 신고기준율 상승 폭의 40%,직할시는 30%,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20%씩 할증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한곳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기준율 상승분의 50%를,재해·공사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사업자는 상승분의 30% 범위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매입및 매출액이 자료만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보험모집인과 한국전력및 한국방송공사 수금원·우유및 연탄 배달원·복권 산매인등은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993-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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