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직업분류 개정/자영업자 항목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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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2 00:00
입력 1993-01-12 00:00
통계청은 11일 통계조사와 직종별 임금결정의 기준이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일부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4년에 이어 4번째로 개정된 새 직업분류는 지금까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의 4단계로 나누던것을 세세분류 항목을 추가,5단계분류로 개편했다.

새 분류표는 자영업자라는 분류항목을 폐지,관리자 항목에 포함시키고 세금에 포착되지 않아 분류하지 않고 비공식부문으로 남겨두었던 구두미화원·행상·수공예근로자·욕실근무자(때밀이)등을 직종에 새로 포함시켰다.
1993-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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