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감리제 문제 많다/건축주­시공사와 결탁… 「부실」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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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1 00:00
입력 1993-01-11 00:00
◎설계변경·건폐율초과 등 “봐주기”/서류 허위작성 준공검사 돕기도/작년 경남 84명·경기 98명 적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시행중인 현행 건축사의 감리대행제도가 일부 건축사들에 의해 악용돼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현행 건축사법 4조2항에는 「공사감리자를 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하는 경우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건축사들은 건축주및 시공회사등과 짜고 공사감리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위반행위를 눈감아주고 불법부실건물에 대해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일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에서도 밝혀졌는데 검찰수사결과 이 복합건물을 지은 건축주들은 건축사 이모씨(72·현 청주D건축설계사 사무소장)의 설계감리서를 이용,건축허가를 받은 건설업면허를 빌려 영세 건축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지은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건축사들의 형식적인 감리업무는 각 시도에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공사감리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위반 사실을 묵인,준공검사를 받아준 건축사 84명을 적발해 이중 60명을 1개월∼5개월간 업무정지처분하고 24명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축사들은 대부분 공사감리과정에서 건축주의 부탁을 받고 멋대로 설계를 변경,면적을 늘리고 건폐율을 초과해 건물을 짓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또 4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한 고성 남향건축사무소 이성렬씨는 최모씨의 상가건물의 설계를 임의로 변경,30여평을 늘려 짓도록 하고 준공검사까지 받게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지난 한햇동안 각종 규정을 위반한 건축사 98명을 적발,이가운데 2명은 등록취소하고 96명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태평동 현대건축대표 김동명건축사(62)는 지난해 10월 건축주의 부탁을 받고 지하층 과다노출과 높이제한 위반등 불법사실을 눈감아준 사실이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모두 3백81건의 건축사 법규위반사실을 적발해 1백7명에게 2∼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2백4명에게는 경고조치 했다.

이밖에 대전시 건축사 최모씨(50)는 4층 다세대주택에 대한 설계및 건축중의 현장조사와 준공검사때 현장조사를 소홀히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6개월의 업무정지를 당하는등 대전시에서 6명,충남도에서 23명의 건축사가 감리소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이정령·김동준기자>
1993-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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