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인·허가업무/새달부터 지방·민간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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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1 00:00
입력 1993-01-11 00:00
정부는 내달 25일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중앙정부가 맡아온 인·허가및 지역시책 업무 54종을 금년안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민간단체에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업무등 6종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총무처는 10일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담당해온 업무 가운데 건설부의 재개발사업의 승인취소등 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와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업무,노동부의 고용촉진 직업훈련업무등 51종을 각 시·도와 소속기관등 지방 일선기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건설부가 직접 수행해오던 건축사시험 관리업무를 건축사협회에,환경처의 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각각 위탁하는 등 3종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무처가 담당해온 지방공무원 교육계획 승인업무를 내무부와 교육부로,보사부가 관장해온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업무를 노동부로 각각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1993-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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