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인·허가업무/새달부터 지방·민간에 이양
수정 1993-01-11 00:00
입력 1993-01-11 00:00
정부는 이와함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업무등 6종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총무처는 10일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담당해온 업무 가운데 건설부의 재개발사업의 승인취소등 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와 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업무,노동부의 고용촉진 직업훈련업무등 51종을 각 시·도와 소속기관등 지방 일선기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건설부가 직접 수행해오던 건축사시험 관리업무를 건축사협회에,환경처의 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각각 위탁하는 등 3종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무처가 담당해온 지방공무원 교육계획 승인업무를 내무부와 교육부로,보사부가 관장해온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업무를 노동부로 각각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1993-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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