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재벌」응징… 금권선거 청산/차기정부의 현대 불법선거 처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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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0 00:00
입력 1993-01-10 00:00
◎“화합조치와 범법행위 처벌은 별개”/비자금·50억수수설 전면수사 예상

김영삼차기대통령이 9일 현대그룹을 배경으로 한 국민당의 「금권선거」등 대선법 위반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과 이원종부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리는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사유로 흐지부지되어선 안된다』『취임후 국민대화합 조치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는 별개』라는 김차기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결연한 입장표명은 현대그룹의 인력과 자금을 등에 업은 정주영대표와 국민당측의 「김력정치」를 직접 겨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김차기대통령은 이날 당대변인들을 통해 『재벌기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이러한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기업자금과 인원을 선거에 불법 동원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당에 의해 주도된 금권타락선거문화를 청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대표의 국민당측이 지난 대선에서 현대자금을 대거 동원한 물량공세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국가경제에 주름을 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돈 내가 쓰는데 웬 참견이냐』라는 식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국민적 가치관을 오도한데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얼마간의 마찰음을 감수하더라도 차제에 재벌이 정치에 직접 나선 「정경일체」의 첫 선례를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또 다른 「재벌당」이 출현할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부대변인은 『우리당 공약인 깨끗한 정치·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엄정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확인했다.

김차기대통령의 금권선거 근절의지는 정가의 일반적 관측 이상으로 단호하다는 게 측근들의 한결같은 귀띔이다.

실제로 조순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근거없는 「한은 3천억원 발권→민자당 선거자금제공설」을 터뜨린 정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데 대해 몹시 언짢아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전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선거사범에 대한 관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방송보도가 나오자 이날 즉각 「엄정처리」입장을 공개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의 측근들은 『정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은의 3천억원 발권설을 흘린 것은 민자당후보에 대한 명예훼손도 된다』고 말해 조총재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민자당이 취한 명예훼손 고발은 취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민자당은 대선기간중인 지난 12월17일 김영구선대본부장의 이름으로 정후보를 선거법위반혐의(제69조 허위사실에 대한 타후보 비방금지조항)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물론 이같은 결연한 입장표명의 이면에는 취임후 1년이내에 국정개혁을 단행키 위해 공무원조직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원려도 담겨있다는게 김차기대통령 핵심츤근들의 분석이다.김차기대통령은 정대표측이 선거후 면담을 요청하는등 유화제스처를 취하며 「선처」를 바랐으나 여의치않자 검찰등 관계요로에 모종의 「로비」를 벌이는 징후를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따라서 김차기대통령측의 단호한 태도에는 정권이양기에 흔들리기 쉬운 관료사회에 대한 「경고」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이 굴절없이 사법당국에 전달될 경우 한은발권설 주장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조성및 국민당 유출사건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의 국민당 지원당부 ▲부산기관장 모임 도청사건 ▲새한국당에 50억제공설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면수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의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할 현대그룹에 대한 지원과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선거사범에 대한 「분리대응」원칙은 확고하다.그는 지난달 26일 정세영 현대그룹회장이 현대측의 국민당 지원과정에서 선거법위반이라는 멍에를 쓴 3백80여명의 그룹임직원에 대한 「선처」를 바란데 대해 『기업을 팽개치고 정치에 뛰어들어 오염된 일부 인사들이 과연 기업회생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배석자들이 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대그룹은 살려서 국민경제에 기여토록 하되 범법행위는 분명히 다스리겠다는 대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이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다면 「국민적」대기업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사사로이」이용한 정대표에게 「현대를 계속 국민당의 배후세력으로 둘 것이냐,기업활동에만 전념토록 할 것이냐」의 택일을 요구하는 「통첩」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수 있다.<구본영기자>
1993-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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