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약제 시비관련/동방제약 소 취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08/19930108021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08 00:00 입력 1993-01-08 00:00 동방제약(사장 박화목)은 7일 자신들의 특허품인 은행잎엑기스의 추출기법을 이용,선경제약이제조한 기넥신에프 40㎎정에 대해 보사부가 품목제조허가를 내준것은 부당하다며 91년 4월 보사부장관을 상대로낸 의약품제조품목 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1993-01-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