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비 현장서 백만원 지급/1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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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8 00:00
입력 1993-01-08 00:00
오는 11일부터 피해액이 1백만원 이내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리비를 현장지급했다.

재무부는 7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보험 소액수리비 현장지급 제도를 개선,사고수리비를 현장에서 주는 한도액을 두배로 높였다.이에 따라 부서진 자동차를 며칠씩 정비공장에 맡겨 보험사의 견적을 받은 뒤에야 차를 찾는 불편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1993-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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