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로 건축못하고 놀린 땅/토초세부과는 잘못”/서울고법
수정 1993-01-07 00:00
입력 1993-01-07 00:00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림수부장판사)는 6일 이종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3의 13)등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13명이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측은 이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2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씨등은 84년 3월 신정동일대가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를 유보한다는 서울시장의 지시에따라 소유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했다가 91년 11월 양천세무서가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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