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기대통령 상대 전국연 손배소 기각/「색깔론」 발언 관련
수정 1993-01-07 00:00
입력 1993-01-07 00:00
재판부는 『소송가액이 10억원이므로 규정상 배상액의 2백분의 1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소송인지대로 내야하는데도 전국연합이 1천원의 인지만 첨부,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인지보정명령을 전국연합에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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