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물관리 허술/노동부,1천2백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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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7 00:00
입력 1993-01-07 00:00
화재 폭발 위험물누출등 대형 재해위험이 있는 사업장들이 안전조치 미비로 무더기 적발됐다.

노동부는 6일 지난해 5∼9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노후화학설비 보유업체·위험물 제조업체·독성물질 제조취급업체 1백4개소와 화약류 제조업체 15개소등 1백1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이 가운데 방호장치없이 공기압축기를 사용한 (주)동양인쇄잉크(경기도 평택군)등 2개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천2백18건을 개선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황산저장탱크부식 암모니아 수송라인노출 등 안전조치 미비 6백61건을 비롯해 ▲보호구 미지급등 보건조치미비 2백건 ▲승강기 크레인 자체검사 미실시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미비 1백34건 ▲안전보건관리체제미비 34건 ▲근로자 보건관리위반 24건 ▲안전보건교육미비 44건 등이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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