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상임대받아 무허가예식장 운영/40대 영장
수정 1993-01-07 00:00
입력 1993-01-07 00:00
최씨는 91년1월 자유총연맹 서울지회(회장 이홍경·51)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받은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3층 1백여평의 강당을 이씨와 짜고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80만∼3백만원씩 받는등 2년여동안 3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동안 예식이 끝날 때마다 최씨와 하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 구내식당 주인 윤씨로부터 협회기금조로 각각 12만원과 8만원을 받는등 모두 6천여만원을 챙겼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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