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들에 환각진통제 판매/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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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6 00:00
입력 1993-01-06 00:00
서울성북경찰서는 5일 윤현갑씨(23·동대문구 청량리2동 205)등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상협씨(25)를 수배했다.

윤씨등은 지난 해 12월20일부터 자신의 월세방에서 달아난 정씨로부터 구입한 환각성분이 포함돼 일반에게 판매가 제한되어있는 진통제 주사액 1천5백여개를 임모씨(23)등 유흥업소종업원 50여명에게 1개에 7천원씩 받고 몰래 팔아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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