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최고 2천만원 벌금/과기처 입법예고
수정 1993-01-06 00:00
입력 1993-01-06 00:00
과학기술처는 4일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고 구제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벌금조정등을 내용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침해행위에 대한 최고 벌금액 3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단순행정심의기구인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분쟁에 대해 사전조정하고 감정기관을 추천할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했다.
또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아 프로그램대여업자가 저작권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병폐를 막기위해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했다.
이와함께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인 줄 알면서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했으며 컴퓨터바이러스를 불법제작 배포하는 사람도 침해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여론을 모아 확정한뒤 6월 국회에 상정된다.
1993-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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