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조사착수/2천5백67만필지
수정 1993-01-06 00:00
입력 1993-01-06 00:00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일부터 오는 3월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지가조사는 전국의 3천2백80만필지중 도로·하천·도랑·공공건물청사부지·접적지역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2천5백67만필지가 대상이며 모두 2만3천5백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된다.
건설부는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지가를 산정한 후 읍·면·동 지가심의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지가심의에 이어 오는 4월1∼21일까지 열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5월22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월25일에 공시하게 될 전국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차이를 수치화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된다.
1993-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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