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강제연행 밀린 부가세받아/성남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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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5 00:00
입력 1993-01-05 00:00
4일 건축업자인 조규흥씨(4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16)는 구랍 30일 하오1시쯤 서울 중구청에서 공사대금 3천만원을 수령하고 있을때 성남세무서 부가세과 장모씨(42)등 직원 3명이 자신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성남세무서로 끌고가 2시간동안 감금 상태서 몸을 뒤져 갖고 있던 현금 9백50만원을 부가세체납금으로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성남세무서 부가세과장 이태구씨(47)는 『조씨가 92년도분 부가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3천만원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압류 의뢰를 서울 중구청에 했었다』면서 조씨가 국세납부를 거부해 사무실까지 데려와 경찰관 입회아래 체납액을 받아냈다』고 해명했다.
1993-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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