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세 직권취소제 도입/내무부/지방세이의신청 조속 처리
수정 1992-12-31 00:00
입력 1992-12-31 00:00
내무부는 이에따라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등 관할기관은 부과처분에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명백하게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직권취소제도를 활용,곧바로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법정기한인 60일까지 끌지말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완료토록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각 시·군등의 지방세구제제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당시군과 감사원으로 이원화돼있는 심사청구창구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지방세부과와 관련,올해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지난91년의 4백33건보다 35% 증가한 5백87건으로 집계됐다.
1992-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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