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수영만 7만평 면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합리화따른 출자분 제외
수정 1992-12-31 00:00
입력 1992-12-31 00:00
앞으로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른 산업합리화 조치로 출자받은 택지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주)대우가 지난 89년 대우조선에 현물 출자했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 부지 7만2천2백여평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내년에 2백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게 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내 처분키로 된 토지는 그 기한동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대우조선의 수영만부지에 대해 94년까지 토초세부과를 면제해주었다.이에따라 대우는 약 1천억원의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축물을 사들여 새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법인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 택지는 증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LP가스충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고 3백30평까지 택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된 날로부터 2년동안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1992-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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