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로 고객돈 3백억 챙겨/한남등 지방투신사 5곳 징계/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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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31 00:00
입력 1992-12-31 00:00
한남·한일·제일·중앙·동양투신등 지방 5개 투신사가 모두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통해 고객들에게 3백9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30일 한남투신등 지방의 5개 투신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고유계정(회사돈)에서 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비싸게 처분한뒤,신탁계정(고객돈)에 비싸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3백9억1천6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고객들은 이만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지방투신사가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것과 관련,정홍기 한남투신사장등 5개 투신사 사장들에게 정직 1∼4개월의 징계조치를 했으며 부사장·담당상무·부장 13명에 대해서도 정직·감봉·경고 등 중징계를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9월 5개 지방투신사의 채권거래에 대해 특별검사를 했었다.

한편 지방투신사뿐만 아니라 서울의 3대투신사들도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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