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기탁금조항/위헌심판 청구/박찬종대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2/30/19921230002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2-30 00:00 입력 1992-12-30 00:00 신정당의 박찬종대표는 29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에게 3억원을 기탁하게 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해야만 이를 돌려주도록 규정한 대선법 제26조 1항과 7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12-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