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당직병원 지정/보사부 대책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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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9 00:00
입력 1992-12-29 00:00
보사부는 28일 신정연휴기간중 의료이용의 편의를 돕고 응급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정연휴 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대한병원협회 의학협회 치과의사협회등을 통해 병·의원에 시달한 진료대책을 통해 오는 1월1일부터 3일까지 신정연휴기간동안 당직의원을 지정,순번제로 진료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사고 발생시 각과별 전문의 호출체계를 구축해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연휴기간중 모든 의료기관은 게시판이나 출입문등에 반드시 당해기관의 진료여부 및 진료일정,인근의료기관의 진료 안내문등을 게시토록 했다.
1992-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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