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당직병원 지정/보사부 대책시달
수정 1992-12-29 00:00
입력 1992-12-29 00:00
보사부는 대한병원협회 의학협회 치과의사협회등을 통해 병·의원에 시달한 진료대책을 통해 오는 1월1일부터 3일까지 신정연휴기간동안 당직의원을 지정,순번제로 진료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사고 발생시 각과별 전문의 호출체계를 구축해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연휴기간중 모든 의료기관은 게시판이나 출입문등에 반드시 당해기관의 진료여부 및 진료일정,인근의료기관의 진료 안내문등을 게시토록 했다.
1992-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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