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지문날인 새달 8일 폐지/일 정부관리 밝혀
수정 1992-12-29 00:00
입력 1992-12-29 00:00
이에따라 재일 외국인중 재일교포와 대만계가 대부분인 약 63만8천명의 영구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이나 갱신 과정을 밟을 때 지문 날인을 하지않고 사진제출과 서명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대신하게됐다.
그러나 일본에서 1년이상 거주했으면서도 영주권을 얻지못한 36만3천명의 외국인들은 종전대로 지문날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의 부분폐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항시휴대 의무화규정 역시 폐지되지 않고 종전대로 시행된다.
1992-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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