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자/2백77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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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건설부는 25일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속이는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백77명을 추가로 적발,명단공개와 함께 아파트환수,재당첨제한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들은 주택은행이 지난해 분양된 국민주택과 지난4월 청약접수된 민영주택 당첨자의 청약자격을 전산검색한 결과 드러난 부정당첨자로 무주택위장이 2백6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전용면적이 40·8평을 넘는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1순위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9명과 2주택 이상 소유자 8명이다.이로써 신도시 아파트 부정당첨자로 적발된 사람은 종전의 3백93명에서 6백70명으로 늘어났다.

신도시 아파트 부정당첨자가 이같이 대량 적발되고 있는것은 종전에는 건설부 주택전산망에 내무부의 재산세 부과자료만 입력돼 있어 90년 이후의 주택소유여부만 파악됐으나 올들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징수자료를 보완,86년 이후분까지도 무주택기간 등의 검색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199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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