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매수사건/교섭위장 1년 선고
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정착을 해치는 것으로 엄벌받아 마땅하나 조피고인은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피고인은 그동안 업계에 기여한 공로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8월 서울시택시노사임금협상에서 문피고인과 공모,조피고인등 임금교섭위원 5명에게 1사람에 3천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측에 유리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2-12-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