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때 MBC주 불법인수/“국가서 3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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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서울고법

국가의 불법적인 자산인수에 대해 국가는 개인재산 수용시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한 헌법취지에 따라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5일 80년 언론통폐합당시 문화방송(MBC)의 주식 15%를 가지고 있었으나 강제 양도당한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국가는 고려화재해상보험측에 모두 3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주식인수가 법률적근거나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이루어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더욱이 당시 헌법과 현행 헌법조항에 비춰 보더라도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개인재산을 수용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만큼 국가의 위법한 주식인수행위는 국가에 보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언론통폐합과 관련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만을청구,소멸시효경과 또는 강압에 의한 인수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가 개인재산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헌법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려화재해상보험측은 80년 5월 비상계엄하에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언론통폐합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를 호텔로 소환해 MBC보유주식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강요,주식을 양도했다가 90년 강제력에 의한 불법양도라며 주식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1992-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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