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리제 내년 폐지/7월부터/민간기술 발달따라
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환경처는 25일 배출업소들이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실시해온 환경기술감리제도를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이 제도가 그동안 오염방지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우리 실정에서 사전에 환경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막는 등 기여도가 컸으나 지난 10년동안 민간부문의 환경기술이 높아진데다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져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환경처는 그러나 감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지원을 대폭 강화,배출업소가 자발적으로 환경보전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1992-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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