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리제 내년 폐지/7월부터/민간기술 발달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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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감리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환경처는 25일 배출업소들이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실시해온 환경기술감리제도를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이 제도가 그동안 오염방지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우리 실정에서 사전에 환경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막는 등 기여도가 컸으나 지난 10년동안 민간부문의 환경기술이 높아진데다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져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환경처는 그러나 감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지원을 대폭 강화,배출업소가 자발적으로 환경보전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1992-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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