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자동차부품상 등 13업종/부가세 특례대상서 제외
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국세청은 그동안 연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들을 부가세 과세특례자로 분류,일반과세자(3천6백만원 이상)에 비해 세제상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들어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고 수입금액이 오르는 추세에 있어 과세특례 대상을 이같이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종목은 ▲자동차 내장품 판매 ▲자동차 신부품 판매 ▲자동차 매매알선 ▲자동차 전문수선 ▲이륜 자동차 판매업등 5개 자동차 관련 업종과 ▲외과용 의료기기판매 ▲요업제품판매 ▲고급조명기구 판매 ▲고급 카펫 판매 ▲고급 위생도기 판매업등 5개 고가품 판매업 ▲뷔페식당▲영상 비디오를 설치한 주점업 ▲반주기기 10대 이상인 노래방등 3개 신종 호황업종 등이다.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와 경기도 전지역에서 이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무조건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삼풍백화점과 서울 프라자 쇼핑센터등 12개 유통업체 입주업소와 경주 힐튼호텔·호텔현대등의 입주업소가 과세특례대상에서 빠진다.이에따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63개에서 76개로 늘었고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도 89곳에서 1백2곳으로 늘어났다.
1992-12-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