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시 시세로 상속세부과 위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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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가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과세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4일 임정자씨 등 3명이 낸 구 상속세법 제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선고공판에서 『세금을 부과할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법의 해당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90년 12월 상속세법이 개정돼 삭제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구상속세법 제9조2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90년말 이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및 증여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등을 낼 수 있게 됐다.
1992-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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