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구형자 무죄­집유선고/확정판결전 석방금지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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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헌재 전원 재판부/“기본권제한한 과잉 입법”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금고형이 구형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나 면소판결등이 선고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석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331조 단서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4일 강도상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10년의 금고형이 구형된 하모(16)·박모피고인(18)등 2명의 사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이 낸 위헌심판사건 결정선고공판에서 『형사소송법 331조 단서조항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따른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형벌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라는 보다 중요한 기본권을 제약해온 현행 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돼 피고인의 인권이 보다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331조 단서조항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검사의 구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불확실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2-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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