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이 규모늘린 예산사업/기획원장관에 집행유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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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정부는 이미 편성된 정부예산이라도 편성 당시 전제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유보시키는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제출,국무회의를 통과한 「93년도 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편성시 전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재원분담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및 사업진척이 부진한 경우는 예산배정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수 있도록 했다.

예산배정계획은 또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해 사업을 발주했을 경우 예산배정을 중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취소토록 했다.

특히 조달청장은 정부사업 또는 국고지원사업 발주때 사업규모및 내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에 협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예산배정을 조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예산편성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사업규모를 확대해 정부부담을 늘리거나 지방정부의 재원분담등을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고부담을 늘리는 행위가 만연,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1992-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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