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당선자에 바란다/김동환 변호사(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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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제14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을 앞두고 여러가지로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을 어떻게 짜고 나갈 것인가.
선거에서 밝힌 공약들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새로이 출발하는 정권은 어떤 점에서 새롭다는 평가를 받게 될것이며 어떤 내용의 개혁을 실현할 것인가.두루 두루 생각하면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다.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아동 소비자 환경등등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날로 달라지고 있는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일들이 어느하나 바쁘지 않은것이 없고 중요하지 아니한것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22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에 크게 주목한다.
대통령당선자는 젊은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교육을 통하여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지극히 당연하며 정곡을 찌른 문제제기라 하겠다.
모든 국민이 올바른 가치관을가져야 한다는데 이의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그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릇된 가치관을 배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며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힘을 주어 풀어야할 과제라 할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국가권력의 행사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하는 것이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도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응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모든 산업활동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강제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국민에게 평안함을 보장한다.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하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으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불이익도 따르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생활의 평안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다.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이와같은 평안함을 주어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률을 지키는 사회,법률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일들이 처리되는 사회,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사회,이러한 사회를 이룩하는 시책,이것은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법률을 무시하여도 무방하다는 위험스러운 모습,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범법 탈법을 할수밖에 없다는 이기적인 사고,나만은 모든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깔끔히 씻어버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누구라도 법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것이며 또 법률만 제대로 지키면 아무런 걱정없이 평안하게 생활할수 있다는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는것,이것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그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다루어야 할 시책이라 할것이다.
누구든지 어느 법률이든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이 우리의 생활에 괴로움을 준다면 법률을 지키는일 자체가 고통이 아닐수 없다.그법률이 우리의 생활에 편의와 이익을 주는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법률을 싫어할수밖에 없다.법률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알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그러한 법률을 멀리할수밖에 없다.
국민생활에 이익과 편의를 주도록 법률을 바꾸어야한다.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법률은 반드시 없애야한다.어렵고 복잡한 법률은 쉽고 단순하게 고쳐야 한다.날로 발전하는 사회생활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도 앞서가면서 연구제정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법률을 어긋나게 적용하여 집행하는 잘못된 버릇은 어떠한 이슈로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법률을 우리생활의 길잡이로 생각하고 모든 생활을 이에 맞추어 나가려는 태도,이것은 새로운 가치관일수 밖에 없다.
학교교육은 다가오는 사회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게 된것이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사회를 보다 평안하게 꾸려나가기 위하여는 한바탕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것이다.새로이 취임하는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러한 새바람의 앞장을 서야 할것이다.
1992-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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