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가 16인위 직접 인선/대통령직 인수위「87년」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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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인원·기구확대,「취임」 아닌 「인수」에 초점/정부부처의 조직·예산 파악기능도 추가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준비작업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김당선자진영은 이에따라 위원회 인선 실무기구 구성등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다음주초 공식 발족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인선문제와 연말연시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르면 다음주초,늦어도 1월초에는 공식 발족돼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방향의 가늠자

인수위는 김당선자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우선 위원장및 위원인선과 산하에 설치될 각종 자문기구 구성을 통해 김당선자의 인사원칙과 향후 국정개혁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당선자의 개혁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첫 잣대라는 점이다.이와관련,김당선자는 지난23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차기내각의 성격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며차기정부의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위원회의 설치령과 지난 87년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취임준비위」설치령을 비교해보면 김당선자의 강한 개혁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에 위원수를 15명이내로 늘렸으며,대변인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당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자문기구인 신한국건설위원회의 구성과 산하 개혁위의 숫자이다.당내에서는 중앙인사위·부정방지위·교육개혁위·행정쇄신위 등 5∼6개의 개혁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김당선자가 차기정부의 출범전 국정전반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또 지난 87년에 비해 기구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얼핏보면 김당선자가 주창한 「작은정부」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강력한 정부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한 핵심측근의 설명이다.

위원장및 위원의 임명도 「대통령의 위임으로」김당선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된 점 또한 다른 특징이다.강력한 친정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직무에 있어서도 정부 각부처의 조직·기능및 예산파악,정부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수립 업무를 추가했다.또 87년 설치령은 「정부이양 준비」로 표현,5공과의 영속성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인수준비」로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조직 개편 추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성격을 놓고 항간에서는 6공 2기냐,또는 7공이냐로 논란이 많지만,이는 6공과 철저히 차별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김당선자가 23일 63빌딩 축하모임에서 차기정부 성격을 묻는 질문에 『실질적인 2공』이라고 말한데서도 이같은 의지를 읽을수 있다.

특히 조직·기능및 예산파악업무의 추가는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연결시켜 볼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대목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논의로만 끝나던 정부조직 개편을 과감히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관측된다.김당선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현 정부조직은 구시대의 작품』이라고 규정짓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이렇게 볼때 차기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의 첫 실현으로 볼수 있다.

이·취임식과 관련,87년때는 「이·취임협의」로만 규정,전두환전대통령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인수 협의」로 범위를 넓힌 것도 달라진 점 중의 하나이다.

○친정체제 정지작업

「정부 각 기관은 정부인수에 관한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정권인수를 위한 포괄적 업무 추진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김당선자가 『위원회는 새정부진용과 별개』라고 천명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과거처럼 실무적 성격의 업무만을 처리한채 해체되는 한시적 기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조항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협조를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친정체제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미리부터 정부부처의 핵심 고위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위화감을 희석시키고 정부출범과 동시에 총체적인 국가역량을 발휘하려는 개혁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다.

김당선자는 조만간 위원회의 인선을 단행하게 된다.아직은 당내 계파간의 의견이나 경쟁의식이 남아있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김당선자의 이같은 의욕을 감안할때 참신한 출범이 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양승현기자>
1992-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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