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각의,설치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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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정부는 24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정부인수업무를 수행하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설치령에서 위원회를 위원장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부와 제반업무지원을 위한 행정실·대변인·전문위원·직원등을 두도록했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명예직으로하고 대통령당선자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임명토록 했으며 대변인·전문위원·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1992-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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