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주택자금 대출/시은출장소도 취급/내년부터
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은행감독원은 23일 은행점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세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신업무와 카드금융등 일부대출업무만 취급하던 은행지점의 출장소에서도 가계자금및 주택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8명으로 된 출장소와 12명이내의 스카이점포에 대한 인원제한을 폐지,은행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출장소는 지난 88년 2백22개에서 지역주민에의 편의제공과 저축증대의 일환으로 꾸준히 늘어 91년 1천개를 넘어섰으며 11월말 현재 1천2백89개에 달하고 있다.
1992-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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