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관련자 불구속 방침/검찰/「부산모임」참석자 수사와 형평고려
수정 1992-12-23 00:00
입력 1992-12-23 00:00
전국 1백3개 대학 5백30개 고사장으로 향하는 올 수험생들의 「고사장길」은 예년에 보기 드물게 수월했다.
교통혼잡으로 지각생이 속출했던 예년과 달리 수험생들도 서두른데다 경찰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원으로 입시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단 한명의 지각생도 없었다.
특히 경찰은 모든 운송수단을 동원,수험생 수송에 나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산지역기관장모임」을 수사중인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사건수사를 마무리짓고 사실관계및 법률검토를 끝낸뒤 사건을 조만간 종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22일 도청에 적극 가담한 국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본부 강원출신 담당책 문종렬씨(42·전 현대중공업직원)와 가담정도가 경미한 최광수씨등 4명은 불구속입건으로 일단 귀가시킨뒤 필요할 경우 추후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진촬영을 담당한 현대해양개발이사 최충영씨(49)와 도청작업에 깊이 개입한 안종윤씨(43·전태화고무예비군중대장)등 5명을 상대로 도청경위와 금품수수여부등에 대해 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도청관계자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결과 ▲대통령선거법 ▲신용조사업법 ▲형법상의 주거침입 위반여부등의 법률검토작업을 벌였으나 주거침입외에는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도청사건 관계자 불구속 방침은 김기춘전법무장관등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와 상응해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같은 사법처리방향은 「모임수사」와 「도청사건」에 대한 수사균형을 찾고 편파수사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안기부 부산지부 직원 김남석씨의 신병을 안기부로부터 넘겨받아 정보제공경위및 이에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안기부직원인 신분을 고려,이와관련된 혐의를 더 조사해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김씨는 관련혐의를 전면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하오 소환한 국민당의 정몽준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정의원을 재소환,조사를 벌인뒤 이에따른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도청실무를 책임졌던 문씨등의 경우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적용법률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일단 신원보증을 받은뒤 불구속상태로 계속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산모임」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임휘윤부장검사 주관으로 오는 24일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초원복국집에서의 모임및 도청과 관련,현장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초원복국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친 26일쯤 도청관련자들의 사법처리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지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1992-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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