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농산물 수입관리 강화/재무부,관세품목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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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3 00:00
입력 1992-12-23 00:00
정부는 앞으로 관세통계상의 분류표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입이 급증하는 농산물과 국내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물품의 수입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관세율표 및 무역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의 10단위 품목수 기준으로 99개는 신설하고 4개는 삭제하여 품목수를 1만3백22개에서 1만4백17개로 95개를 늘렸다.

신설된 품목을 보면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미꾸라지·메기·뱀장어·호박·양배추·토란줄기·고구마줄기 등과 앞으로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꿩·뱀·자라·거북·꿀벌 등이다.
1992-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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