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씨 보석허가/대전지법/임재길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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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재판부는 이날 한피고인 등에 대한 3차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고 앞으로의 재판진행등 법률적 측면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보석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보석금을 각 1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22일 구속수감중인 대전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재판부는 대아건설 전무 동형모씨(49)와 연기군 내무과장 홍순령씨(56)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1992-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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