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연초 인상 결의/운송조합연/“불허땐 적자노선 운영중단”
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1일 상오 긴급총회를 열어 지난달 25일자로 교통부에 신청한 요금인상안이 올해안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초부터 자율적으로 버스요금을 받기로 결의했다.
또 도서·벽오지등의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이 되지않을 경우 버스운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버스업계가 신청한 요금조정내용은 시내버스의 경우 ▲도시형은 일반3백20원(현행2백10원),중·고생2백30원(1백50원),국교생 1백60원(1백원) ▲좌석버스 7백10원(5백원),공항버스 9백50원(5백80원)이다.
또 시외버스는 ▲일반및 직행버스의 경우 포장도로 1㎞당 44원45전(28원62전),비포장도로 1㎞당 49원92전(32원14전), ▲직행고속은 1백∼2백㎞는 1㎞당 27원96전(19원),2백1∼4백㎞는 1㎞당 25원50전(17원33전),4백1㎞이상은 1㎞당 23원19전(15원76전)이다.
1992-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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