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소비자운동 결산/소비자보호의식 사회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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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올해의 소비자운동은 다른 어느해보다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기 시작한데다 민간소비자단체들의 역량이 그동안 꾸준하게 향상된 덕분으로 풀이된다.특히 의약품의 안전성여부를 문제삼았던 「징코민파동」과 대형유통업체의 불법상행위에 일침을 가한 「백화점 변칙세일 유죄판결」은 우리 소비자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이 소비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난 몇년간 입법이 좌절됐던 「방문판매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점도 중요한 결실중의 하나로 기록됐다.그러나 방문판매법은 당초 입안됐던 법규정의 상당부분이 관련업계의 로비등에 의해 삭제됨으로써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받고있다.더욱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가 내년으로 연기돼 정부차원의 소비자 보호시책이 늦춰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
「징코민파동」은 지난 5월21일 소비자를 위한시민의모임(회장 김순)이 『시판중인 생약제재의약품 16종의 메틸알코올 잔류검사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 결과 징코민등 6개 의약품에서 극독물질인 메틸알코올이 0.105∼0.003%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야기됐다.
이에대해 징코민의 생산업체인 동방제약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전혀 사용한바 없다』며 오히려 시민의모임과 소비자보호원을 고발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주무부서인 보사부도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를 인용해 『징코민에서는 메틸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태를 혼미속으로 이끌었다.
민간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제약업체와 국립보건원이 서로 편을 갈라 공방전을 벌인 「징코민파동」의 사실규명에는 검찰까지 동원됐다.결국 보건원과 소비자보호원의 합동조사에서 메틸알코올의 잔류사실이 최종확인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야할 보사부가 약무행정에 소홀했음이 드러났다.어찌됐건 이번 징코민 파동은 의약품을 남용하던 많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계기가 됐다.
올 소비자운동의 또다른 핫이슈인 「백화점변칙세일 유죄판결」은 지난 9월14일 대법원이 『신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결,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에서 소비자가 승리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시민의모임이 지난 89년에 변칙세일을 한 신세계등 유명백화점 3곳을 서울지검에 고발해 시작된 이 사건은 당시 법원의 판결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그후 3년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1·2심은 백화점측에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전세가 뒤바뀐 셈이 됐다.대법원의 무죄원심 파기는 며칠후 열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처음으로 『변칙세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따라서 백화점 변칙세일의 유죄판결은 앞으로 모든 불법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또 이로인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집단소송」의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손남원기자>
1992-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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