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새해 전면해제/숙박·위락시설은 6월까지 연장
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건설부는 21일 신도시를 제외한 서울및 수도권의 위락시설만 내년 6월까지 건축규제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의 건축규제는 모두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규제가 해제되는 대상은 ▲연면적 1천5백㎡(4백73.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업무·판매·관람집회·전시숙박시설등의 상업용건축물과 ▲연면적 1백35㎡(40.8평)이상인 다세대 연립주택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건축규제조치해제는 지난 90년 5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각종 건축규제조치로 과열현상을 보여왔던 건축경기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2-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