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대상/20개품목 축조
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재무부는 할당관세를 ▲국내공급량이 부족해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삽입농축산물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적용기준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올해말을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끝나는 시멘트등 74개품목중 원목등 60개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나머지 14개품목만 할당관세 적용을 받게했다.
또 새로 원유·경유및 벙커C유,프로판및 부탄,농약원제,바나나,포도주및 관련제품등 6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1992-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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