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대상/20개품목 축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2-22 00:00
입력 1992-12-2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무부는 21일 올해 관세수입이 네수목표보다 2천8백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할당관세제의 운용요건을 강화하는 「93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할당관세를 ▲국내공급량이 부족해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삽입농축산물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적용기준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올해말을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끝나는 시멘트등 74개품목중 원목등 60개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나머지 14개품목만 할당관세 적용을 받게했다.

또 새로 원유·경유및 벙커C유,프로판및 부탄,농약원제,바나나,포도주및 관련제품등 6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1992-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