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조속 처리”/김 검찰총장/새 정부 출범전 기소여부 매듭
수정 1992-12-20 00:00
입력 1992-12-20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의 선거사범을 신속 처리키로 하는 한편 「부산지역기관장 모임」사건과 관련,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녹음테이프의 녹취기록 등 감정결과를 20일 상오 넘겨받아 김기춘 전법무장관등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모임참석자들의 성문을 정밀감정해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21일 상오 서울지검청사로 소환한 김전법무장관등 4명이 이날 출두할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민당측의 녹음테이프 입수경위를 가리기위해 국민당측 고발인인 유수호의원 등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그동안 소환에 불응했던 민자당의 최형우 유흥수의원,국민당의 김동길 변정일 조순환의원 등 피고발인과 고발인 등을 빠른 시일안에 불러 조사키로 했다.
한편 김두희검찰총장은 이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해 가능한한 최단시간내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늦어도 새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25일 전까지 기소여부를 모두 가려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그동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구속·구금 등이 안되는등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던 사람 4백36명에 대해서도 오는 22일까지 구속여부를 선별,구속대상자를 모두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2-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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