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 전 검사 변호사등록 허용/변협,4개월만에
수정 1992-12-19 00:00
입력 1992-12-19 00:00
서울변호사회는 『한씨가 지난 8월 변호사등록신청이 반려된후 여러차례 반성의 뜻을 표시했고 충분한 자숙기간을 가졌다고 판단해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1992-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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