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땅 헐값수용 주민 손실/“시서 6백억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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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8 00:00
입력 1992-12-1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김종율씨(62·서울 성북구 성북동 277)등 강서구 가양·염창지구 주민 1백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김씨등에게 6백여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수십년간 문제가 된 땅을 소유했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서울시가 88년 자체 평가한 감정금액인 평당 20만원을 토지 수용보상액으로 지급한 것은 이웃 토지가격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문제의 땅을 택지로 변경,건축업자들에게 평당 2백60만원씩을 받고 되팔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소유주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씨등 원주민 1백1명은 71년 강서구 가양동 16일대 2백49필지 9만3천5백평이 서울시에 강제수용돼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오다 90년 시와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손실보상청구소송을 냈었다.
1992-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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