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신고 시민/2명 백만원씩 포상/용산경찰서
수정 1992-12-17 00:00
입력 1992-12-17 00:00
이들에 대한 포상은 대선기간중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키로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금품수수적발시 적발액의 10배에서 1백만원 한도까지 지급키로 돼있다.
김씨등은 용산구관내 국민당원들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관련자 3명이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됐다.
1992-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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