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3천억 상환연기/영세농가 등 대상… 내 2월까지
수정 1992-12-17 00:00
입력 1992-12-17 00:00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영농자금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농가는 올해 생산한 추곡을 내년에 수매하는 농가와 0.5∼1㏊의 영세농 및 재해로 50%미만의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로서 마을별 영농회에서 자율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상환 연기되는 3천억원은 올해말 상환예정인 영농자금 1조7천5백87억원의 17.1%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1992-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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