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명예훼손 파스퇴르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수정 1992-12-16 00:00
입력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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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은 89년 「저온살균우유와 고온살균우유는 영양가에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파스퇴르유업측이 7개 일간신문에 이를 반박하는 광고를 내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이 별다른 근거없이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실험결과를 반박하는 광고를 내 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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