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에 백억배상 판결/사우디,공사지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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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6 00:00
입력 1992-12-16 00:00
【카이로 연합】 현대건설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약위반을 이유로 사우디의 한 회사에 1천3백만달러(약 1백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사우디 영자지 사우디아랍뉴스는 리야드에 있는 티하마건설회사 간부들의 말을 인용,사우디 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가 현대측에 티하마사에 1천3백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199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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