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근로자 출국유예/6개월간/제조업종사 자진신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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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5 00:00
입력 1992-12-15 00:00
법무부는 14일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2차산업인 제조업종사자에 한해 6개월 범위내에서 출국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7월 자진신고를 한 불법체류외국인 6만1천여명 가운데 올해말까지 출국토록 강제출국을 유예해준 제조업 종사자 3만8천여명에 대해 다시 6개월안에서 출국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달말까지 이들 제조업 종사 외국인들로부터 출국유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 출국유예한 이들 불법체류외국인들 가운데 비행기나 배 등 출국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국내 인력난이 심해 이를 덜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출국유예조치를 받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파키스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인으로서 우리 노동인력의 실업과 임금저하를 부추긴다는 노동계 반발과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에 불법 취업한 중국 교포들로부터도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1992-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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